도 건의 3일만에 조건부 승인
2㎞ 내 차단망 구축 시간소요
도내 유일 소탕작전 못해 ‘논란’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보균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철원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 야생 멧돼지 총기포획을 뒤늦게 허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환경부는 ‘ASF 발생지점 2㎞ 내 차단망 구축이 완료되면 철원 민통선 내 총기사용 포획이 가능하다’며 철원 민통선 내 총기사용을 승인했다.도가 환경부에 건의한지 3일만이다.

도가 양구,인제,고성 등 도내 접경지에서의 대대적인 총기포획이 시작된 지난 15일 철원에서의 총기포획 허용을 건의했으나 환경부는 총소리에 놀란 야생 멧돼지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6일 도가 철원에서의 총기포획을 재차 건의하자 환경부는 총기포획 마지막인 17일에서야 허용했다.그러나 환경부가 조건으로 붙인 ASF 발생지점 2㎞ 내 차단망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려 결국 이날 총기포획은 시작도 못했다.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는 17,18일 중으로 차단망 설치가 완료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철원과 달리 고성,양구,인제,화천(민통선 이남) 등에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소속 엽사와 군저격수 등 191명이 투입,대대적인 소탕작전이 벌어져 야생 멧돼지 160여마리를 잡았다.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내졌다.도 관계자는 “접경지 야생 멧돼지 포획작전은 국방부,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leej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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