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측에 취소 통보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자녀가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와 관련한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를 통해 이 교수 자녀가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교육부는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앞선 지난 5월 10일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강원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통보서가 오면 학생 소명을 듣는 등 관련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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