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치유부담금 32억원
매출총량 초과치 0.5% 지불
“징벌적 부담금 등 제재 필요”

강원랜드가 사행산업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매출총량제를 초과,최근 5년 간 5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중독치유부담금은 초과매출의 0.5%대에 불과해 생색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강원랜드가 국회에 제출한 매출총량제 초과금액 및 수익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강원랜드 매출총량 초과 매출 규모는 5534억원으로 집계됐다.2014년 1021억원,2015년 1659억원,2016년 1868억원,2017년 809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매출총량을 초과한 금액 가운데 수익금은 2804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원랜드가 매출총량제를 초과해 5500억원 이상의 순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지난 2013년부터 5년 간 추가로 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총 32억원으로 매출총량제 초과금액의 0.58%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이와 관련,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경태(자유한국당·부산 사하구을)의원은 “매출총량제를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징벌적인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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