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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1시20분쯤 춘천에 소재한 모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 B(50대)씨를 폭행하는 등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또 같은 달 7일 오후 자신의 행패를 피해 노인정으로 몸을 피한 노모 C씨를 찾아가 노모의 보행 보조기와 지팡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