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50대 다이버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께 강원 강릉시 사천항 앞바다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멍게, 해삼 등 수산물 약 9kg을 채취 또는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쿠버 활동을 끝내고 입항하다가 단속 중인 속초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에게 적발됐다.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레저 활동을 가장한 불법 어업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 순찰과 단속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 건전한 레저 문화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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