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중 여성인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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