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7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의 중 하나다.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 차원의 반복된 논의와 검찰의 저항으로 번번이 수사권 조정은 무산됐다.권력기관의 개혁은 ‘촛불 혁명’의 핵심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다.각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이들 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선진적 수사구조’를 향한 첫 걸음인 것이다.

현재 형사법체계에서의 검사는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또한 공소를 제기·수행하는 주체로서 세계적으로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한다.

기형적인 구조다.통제되지 않고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 행사하는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국회에서 입법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 바로 지금,수사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수사는 경찰이,기소는 검찰이 하는 선진적 수사구조로 나아가야만 독점적 권력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다.’국회는 정부 합의안이나 경·검 양 기관의 이해를 떠나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신속한 논의를 통해 수사구조개혁을 이뤄내길 희망한다.

김광미·강원지방경찰청 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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