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송서 환경부 부동의 근거 논리적 반박해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강원도가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강원도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할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보완·조정 요청을 해야하고 협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평가서를 반려하지 않고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통보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도와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된만큼 12월 16일 이전에 조정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도는 이와함께 환경부가 조정신청은 물론 행정심판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통해 환경부가 관련법에 근거해 반려 결정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점,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신뢰 위반,본안 협의때 제기되지 않은 사업 예정지를 문제삼은 점 등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 도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부동의 결정을 발표하면서 “보완서를 바탕으로 한 이번 환경영향평가협의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협의”라고 밝힌 만큼, 조정신청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좌초위기에 빠진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인만큼 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 사유를 반박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특히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이유로△동물△식물△지형·지질 및 토지이용△소음·진동△경관△탐방로 회피대책△시설안전대책 등 7가지로 나눠 제시한 만큼 이런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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