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상이면 구속” vs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어…당연히 기각”
“당연한 수순이며 법원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구속될 것이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더니 영장청구라는 무리수를 뒀다. 법원에서 기각될 것.”

2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진작 구속해서 수사해야 했다. 이제야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며 “만약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취업준비생 최모(26)씨도 “정 교수의 혐의가 꽤 많은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신모(24)씨는 “정 교수는 도망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증거인멸도 불가능할 정도로 검찰이 이미 조사를 다 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사람을 왜 구속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부 장모(45)씨도 “정 교수가 결백한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유·무죄는 법원에서 따지면 되는 것인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며 “검찰이 자기들의 비리에는 침묵하면서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에 나서자 갑자기 언론과 함께 의혹을 부풀려서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 기사에는 순식간에 1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기사에 댓글을 단 네이버 이용자 ‘skyj****’는 “정의를 실현해주세요”라고 썼고, ‘uche****’ 아이디의 이용자는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바랐다.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음 아이디 ‘queen****’ 이용자는 한 뉴스 기사에 “대체 정경심 교수가 무슨 대역죄를 지었냐. (검찰이) 어떻게든 면피를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당하면 (영장) 청구 내용을 까봐라’, ‘무슨 범죄 혐의길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냐’, ‘검찰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필요하다’ 등 조 전 장관 가족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있었다.

시민단체의 경우 보수 성향 단체는 당연한 일이라며 정 교수가 구속될 것으로 봤지만, 진보 성향 단체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데 조 전 장관 가족들은 검찰 조사부터 다양한 특혜를 받아왔다”며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고 증거인멸도 시도하는 등 법원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기각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나오지만, 최순실·정유라 사건 때는 암 환자도 구속했다”며 “법원이 이번 영장을 기각하면 앞으로 구속할 수 있는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별도 의견이나 논평은 내지 않기로 했다.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개싸움국민운동본부 관계자도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유시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할 것…기각되면 책임져야”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sUyBhB4jV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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