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소양호 일부구간에서 낚시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인제군은 21일 수생태계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소양호 일부구간에서 선상 낚시행위 등을 포함한 유어행위가 별도 공시때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제한구역은 3구역으로 남면 하수내리 205의1 지선에서부터 군축교 하류 구간의 군 관할 소양호 일대며,무동력선을 포함한 선상에서의 유어행위가 금지된다.유어행위 제한사항 위한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50만원,2차 위반시 70만원,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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