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상수도요금 상습·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군은 2개월 이상 체납해 정수처분(수돗물 급수정지) 최고서를 받은자와 3개월 이상 고질 체납자에게 ‘상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2일부터 급수를 중단하는 한편 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이달 중 홍보자료 배부 등 체납자의 자진납부 독려,옥내 수도계량기 등 수도시설을 수시 관리해 누수로 인한 과다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알릴 계획이다.

한편 철원지역의 정수처분 예고통지서를 받은 대상가구는 279가구에 달하며 체납액은 총 2억8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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