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명의 차명거래 안 했다”…검찰 ‘김학의 측 돈 거래’ 입증 주력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63·구속기소)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22일 동영상 속 여성을 만나 회유하거나 겁을 준 사실이 없다며 “제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 송모(63)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로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김 전 차관의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왔다.

송씨는 2017년 11월께 이 여성이 김 전 차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애원을 해서 지인을 데리고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송씨는 “사기 사건에서 빼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지 회유와 협박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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