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오는 12월 31일자로 공유재산(토지)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제갱신을 추진한다.군은 만료 대상자 1144명에 23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오는 11월 4일~12월 6일 25일간(공휴일 제외) 공유재산 토지대부 갱신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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