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동차·재산·주민세 감면
측량 수수료 50% 할인 등 혜택

태풍 ‘미탁’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삼척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삼척시가 수해 이재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재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의료급여 지원과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주택이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와 침수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자동차·건설기계 등을 구입하는 경우,관련 법령에 정한대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주민세 등도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다.또 재난지원금을 50만원 이상 지원받은 이재민들이 병원·약국 등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이와함께 수해 농경지와 주택 등의 경계가 불투명해 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풍 피해 주민들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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