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가 자칫 실행에 옮겨질 경우 남측이 입는 재산권 침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방문에서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등을 돌아봤다고 북한 매체들은 23일 보도했다.이중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펜션타운, 해금강호텔, 고성항횟집, 온천빌리지, 구룡빌리지 등 상당수 시설은 북한이 2010년 4월 동결한 민간 자산이다.몰수된 정부 자산 역시 남측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강행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면회소(550억원)를 제외하고 남측이 금강산관광지구에 이미 투자한 액수는 현대아산 등 민간에서 약 3억2000만 달러,정부에서 48억6000만원에 달한다.
과거 통일부에 재직하며 금강산관광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 사이의 계약으로 이뤄진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자산가치를 없애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남북 간 투자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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