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재로 군사 시설 인근 도내 3개 지역 소음 피해 심각

도내 공군 원주비행장과 인접한 횡성군과 육군 포사격훈련장을 둔 철원군,그리고 항공대 헬기 비행장이 있는 홍천군 등 3 개 시·군이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일원으로 활동 중입니다.엊그제 군사 시설 발생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돼 온 전국 각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내 지역도 전국 연대를 통해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결의문 채택에 임하고,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하지만 군 시설 소음 피해 지역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희생을 고스란히 감수하는 실정입니다.늦었지만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가결됐고,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의회 심의를 남겨둔 상태입니다.당위가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지만,전국 연대가 강력히 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미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단 한 번도 승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법률 부재로 국민에게 계속 소송하기를 강요하는 형국입니다.전국적으로 지난 10년 간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이 512건,소송 참여 175만 명,그리고 확정 판결에만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이는 국가가 이 사안을 윤리적 국가 책무로 받아들이지 않아 생긴 부끄러운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제정될 소음피해보상법은 특별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해 주는 선진화된 제도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 법률안의 통과 및 그 실제 구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그동안 군 시설에 의한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 부담의 원칙과 다른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이번의 법 제정 환기 움직임은 이른바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를 실현하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대정부 결의문을 내는 등 법 제정 요구 움직임은 남은 절차 중에 혹 국회가 이를 중대사로 인식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 제정 완료를 기대합니다.이 경우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철저히 민생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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