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일 소요 기간 7일로 단축

고성지역 산불피해지역 건축물 건축 인허가 조속 처리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건축 개발행위허가가 간소화됐다.군은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간소화 내용은 이미 조성된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때 원지반 높이 변경을 위해 50㎝를 초과해 절토나 성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기존 개발행위허가에 최소 10일(가설건축물)에서 최대 30일(건축물)까지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소 7일(가설건축물)에서 최대 20일(건축물)까지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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