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주민 3년마다 민사 제기로 부담
국회 통과땐 소송없이 보상받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비행기 소음에 시달려 온 강릉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국회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이에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 동안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3년마다 제기했던 민사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 1997년부터 비행장 주변 피해 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강남동,성덕동,내곡동,강동면 등의 주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군 소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 대행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지금까지 주민들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3년마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보상금을 수령해 왔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법 법률안이 시행되면 소음 피해 방지시설 지원과 적절한 보상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재걸 강릉 군 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시의원)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비가 지급돼 주민들의 불편이 덜어질 것”이라며 “오랫동안 군 비행기 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지역에서는 군용 비행기 소음 피해와 관련,2005년부터 7만2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올해까지 1000여 억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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