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보류된 강릉시 이통반장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을 오는 11월 정례회의 때 재심의 키로 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까지만 돼 있는 건강 검진비를 반장까지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반장들은 연간 5만원 정도의 수당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 건강 검진비 지원 방안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허병관 의원은 “이·통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안을 반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개정 조례안이 보류됐었다”며 “집행부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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