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500명 수용시설 개설, 지역회생 전기되게 해야

고원도시 태백에 2026년까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태백시와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무부에서 김오수 장관 직무대행과 류태호 태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교정시설이라면 모두가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태백시와 법무부가 합의를 이뤄낸 것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이 같은 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강한 반발에 직면,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지역으로서도 교정시설이 지닌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이런 공공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그렇다고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할 수만도 없는 것이 이런 공공시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그래서 숱한 논란과 소모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왔던 것입니다.

태백시의 교정시설 유치는 이런 점에서 이 같은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태백시가 먼저 교정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나섰고,공론화과정을 거쳐 결국 성사시킨 것입니다.물론 그 배경에는 석탄사업합리화 추진이후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기 어려운 지역의 오랜 고민이 깔려있습니다.변변한 산업이 없고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을 유치해서라도 지역의 쇠락을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교정시설이 대부분 500명 정도 수용규모인데 그 3배에 해당하는 1500명 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시설이 운영되면 교정공무원 400여명이 지역에 상주하게 되고,직·간접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만큼 계획대로 시설이 건립되도록 양측 모두 의지를 갖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태백시의 교정시설 유치운동에 나선 배경과 과정은 그동안 기피해온 공공시설 입지 선정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양 기관의 합의를 넘어,정부차원에서도 가능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합니다.무엇보다 태백시가 교정시설을 유치하면서 기대했던 일들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도와야 합니다.태백시와 법무부의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회생과 갈등해결의 제3의 해법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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