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 플라이강원 운항준비 끝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다음 달 국내선 취항을 계획 중인 플라이강원이 1호기를 도입한 16일 양양공항에서 항공기 도입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19.9.16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다음 달 국내선 취항을 계획 중인 플라이강원이 1호기를 도입한 16일 양양공항에서 항공기 도입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와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85개 분야·3천805개 검사항목)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4월 플라이강원이 AOC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 약 6개월간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확인했다.

플라이강원은 국토부 허가를 받은 뒤 다음달 20일 양양∼제주 노선에 취항하며 주 2회 정식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에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별도로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벌여 운항증명 검사를 통과한 안전운항 능력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올해 3월 항공운송면허를 내준 3개 신생 LCC 가운데 에어로케이는 이달 초 AOC를 신청했고,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AOC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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