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와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85개 분야·3천805개 검사항목)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4월 플라이강원이 AOC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 약 6개월간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확인했다.
플라이강원은 국토부 허가를 받은 뒤 다음달 20일 양양∼제주 노선에 취항하며 주 2회 정식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에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별도로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벌여 운항증명 검사를 통과한 안전운항 능력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올해 3월 항공운송면허를 내준 3개 신생 LCC 가운데 에어로케이는 이달 초 AOC를 신청했고,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AOC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