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알선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재범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5년)을 명령하고 117만6150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4월 강릉지역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금 당장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으로부터 19만원을 송금받고 B양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