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체육회 반발 지속 후유증 줄일 제도적 장치 필요

광역·기초체육회의 첫 민간 회장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강원도지사와 도내 18개 시장·군수가 맡고 있는 체육회장을 내년 1월 16일 이전에 민간 체육회장으로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정치와 체육을 분리해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들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민간 체육회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예산대책 문제와 선거과정에서 지역체육회의 분열·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는 내달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 선거일을 공고할 계획이지만 기존 대의원에 산하 조직의 대의원까지 추가로 확대한 선거인단이 민간 체육회장을 투표로 뽑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와 같은 과열양상이나 불법·탈법적 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도체육회장 선거에 이미 서너명이 출마 의사를 굳혔거나 검토중이고,일부 시체육회장 선거에는 10명이 넘는 후보군이 형성돼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회장후보에 대한 사전낙점설까지 제기되는 등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시·군체육회와 일부 회원종목단체장들은 자치단체의 재정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체육회장 선계유예와 부회장체제 유지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도내 시장·군수들은 내달초 열리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체육회장 선거 실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도 예상됩니다.민간체육회장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자치단체 의존도가 높은 체육회장에 정치적 성향이 다른 반대파 인사가 선출될 경우 예산지원이 위축되는 등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이같은 선거후유증을 줄일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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