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선출방식 만장일치 결정
대의원 200여명 추첨으로 선발

지방체육회장의 민간인 선출을 놓고 지역별 찬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원주시체육회가 선출 방식을 이사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시 체육회는 28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 및 체육회 규약 제·개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 및 시군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회 규약을 신설,현행 회장의 ‘선임’을 ‘선출’로 변경하고 추첨을 통해 선거에 필요한 대의원 200여명을 선발키로 했다.또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전체 위원 3분의 2를 외부인사로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체육회 임직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회장 임기 만료일 90일 전(최초 선거는 60일 전)까지 현직을 사퇴토록 했으며,선거 기탁금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당선인은 유효 투표 중 다수 득표자,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키로 했다.이 같은 결정은 이사진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편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2월20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4주간 도와 18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투표일은 내달 26일 공고될 예정이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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