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휴광·광업주 연락두절
산자부 탄광종업원 보호안 검토
체불임금·퇴직금 지원 등 기대

휴광 1년이 넘은 지역 유일의 민영탄광인 태백광업의 직권폐광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부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광업주 소재 불명 등의 보고를 받고 태백광업에 대한 직권폐광을 검토하고 있다.직권폐광은 폐·휴광인 탄광의 광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두절,폐광이 힘든 경우 종업원 보호와 탄광정리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태백광업은 인근 폐탄광의 출수피해와 채탄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채탄작업을 중단한데 이어 지난해 9월말 휴광에 들어갔다.광업주는 연락두절 상태다.갱구는 폐석더미에 묻혀있는 등 휴광으로 제기능을 잃은지 오래다.이처럼 태백광업은 직권폐광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직권폐광이 결정되면 광업권 취소와 함께 폐광대책비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30억원 안팎의 직원 40여명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폐광대책비 법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 모두 돌려 받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995년 4월 개광한 태백광업은 정부의 감산정책과 인근 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피해로 생산량이 매년 급감했다.태백광업은 정부를 상대로 인근 폐탄광에 의한 침수피해로 채탄을 못해 254억원의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광업주 소재 불명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권폐광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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