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가족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한 배우자 수당 월 5만원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수당 지원 대상은 6·25와 월남 참전으로 사망한 배우자로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사망한 배우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참전유공자 영월군지회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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