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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오는 12월까지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한다.군은 폐업과 이전으로 방치된 간판이나 노후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간판에 대해 광고주나 건물주가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무상으로 철거한다.신청서는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안전도시과 도시개발부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