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향사랑기부제와 강원도
또 기부금 제공자에게 답례품 제공이 고려될 경우,법률 부재로 새로운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수도권 및 대도시 반대가 우려,전체로 개방하는 것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을 선택 가능하도록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국세와 지방세 세액공제 방법의 경우,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91%),지방세(9%)를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0만원 이하 전액공제를 상향 조정,20∼30만원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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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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