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향사랑기부제와 강원도

일본의 경우,지방세법에 고향세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로는 기부금으로 운영,지자체의 기금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게 되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과 함께 기부제로 운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지자체 대상 기부금 허용 및 지자체 모집활동 인정 등으로 기존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부금 제공자에게 답례품 제공이 고려될 경우,법률 부재로 새로운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수도권 및 대도시 반대가 우려,전체로 개방하는 것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을 선택 가능하도록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국세와 지방세 세액공제 방법의 경우,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91%),지방세(9%)를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0만원 이하 전액공제를 상향 조정,20∼30만원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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