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우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 팀장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배경·현황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으로 복지비 지출 급등과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지자체 기부 시 세제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지방재정보완을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화,지방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20대 국회에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은 총 15건이다.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은 조세가 아닌 기부금으로 설계하는 방향이 돼야한다.기부자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국가와 거주 지자체는 세액공제를 해주고,기부받는 지자체는 해당 기금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주민복지,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기부금품법은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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