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용 춘천시체육회 실무부회장

▲ 문병용 춘천시체육회 실무부회장
▲ 문병용 춘천시체육회 실무부회장
2019년 1월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항이 신설됨에 따라 17개 광역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선체육회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정치적 관계와 주어진 인사권에 따라 임원 및 중요직책에 측근들을 임명하고 종목단체에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솔직한 심정은 이 법안을 만든 분들이 진정 체육을 아끼는 마음에서가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정말로 지방체육회가 자율권과 자립권,독립성이 보장되는 체육회장 선출로 정치 편향성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철저한 준비없이 성급하게 이뤄짐으로써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몇가지 열거해보면 첫째,지방체육 예산은 90%이상이 자치단체에서 지원,자치단체장 영향에 따라 재정의 영향을 받게되므로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는 어렵다.안정적 예산확보 등을 위한 관련법 및 지방조례가 선행돼야 한다.둘째,후보자가 정당인도 가능하게 되어있으므로 정당경쟁,즉 정치적 구도로 가게 되어있으며 선거과정이나 후에 파벌대립,정파대립 등으로 지방체육계는 분열되며 체육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분열과 갈등이 초래된다.셋째,지자체장과 체육단체장의 의견 충돌시 공공체육시설 사용이나 행정적 도움이 어렵게 되며 지자체장의 타이틀로 주최되던 대회가 줄어들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의 체육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넷째,자치단체장에 의해 직장운동부를 육성해 엘리트체육 육성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데 이것이 축소될 것이며 사무처 직원,실업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의 고용도 불안해지며 엘리트 체육은 쇠퇴의 길을 가게 된다.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정잼이 벌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혼란속에 염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필자가 바라기는 먼저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이뤄지도록 권고가 아닌 의무 조항으로 하고,후보자는 교육감 선거처럼 정당인은 될 수 없고 체육단체에서 10여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지방조례 제정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특히 내년 총선으로 인해 더욱 어수선하다.지방체육회가 진정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체육인이 힘 모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체육회가 도나 시·군과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 갈등,체육인의 분열,체육행정 혼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주민과 체육인으로부터 진정 존경받는 민선 회장이 탄생될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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