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허가없이 건강식품을 수년간 판매하고 사슴 불법도축에 입소인까지 동원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드러난 춘천지역 복지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춘천시에 행정조치를 권고(본지 10월30일자 5면)하자 시가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마다 법 위반 여부를 검토,결과를 취합해 종합적인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해당 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돼 시보건소와 복지정책과 등 개별 부서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이와 별개로 시는 입소인 생활안정을 위한 메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내년에는 해당 복지시설 증축사업을 실시,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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