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고성산불비대위 성명

새고성산불비대위가 30일 새비대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이재민 국가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특별재난선포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산림 등 기타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엄기종 새고성산불비대위원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국가적 재난재해에 소상공인·중소기업체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주택의 경우 전파 때 최대 1300만원만 복구비용으로 잡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전면 폐기 또는 완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편성한 추경 305억원을 지원금 형태로 전액 직접 지원하고 중기부는 내년에 별도 예산을 세워 산불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라”며 “피해 지역 산림 긴급 벌채, 른 복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나무 한그루 까지도 보상 문제가 충분히 논의된 후 벌채를 진행하라”고 했다.

엄 위원장은 “산불피해 관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는 손해사정사 평가액을 100% 반영해 한전이 손해배상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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