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김한근 강릉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김 시장이 4급 국장급 인사와 관련,인사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승진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단행한 국장급 인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 했다며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주의’ 촉구를 통보했다.또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등은 인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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