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 대표 국회 방문, 관련 법안 처리 촉구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95년 전면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그동안 적어도 외형적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고 제도적인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그러나 내용적으로 과연 실질적인 자치발전이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고,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대안도 제시할 지방의회를 구성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 갈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중앙집권적 사고와 시스템에 갇혀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말로는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절대적 결정권을 행사하고 수도권에 권력과 정보,기회와 돈이 몰려있는 중앙집권적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이른바 중앙의 블랙홀 현상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반세기의 연륜을 쌓은 지방자치가 더 이상 진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역대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왔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170여개 공공기관을 이전한 것도 중앙과 지방의 극단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그러나 지방자치가 한걸음 진보하고,여전히 2 대 8 구조를 깨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극단적인 불균형 해소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그것은 바로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 자치발전이 진일보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개 분야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계획을 발표했고,지난 2월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문제는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19개 법안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지방이양일괄법,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핵심 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엊그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정치권이 시대 흐름을 직시하고,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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