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업무를 보좌하는 환경평가과장이 오색삭도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를 진행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해 관련규정과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부기관(환경부장관)의 ‘부동의’ 협의 방침에 따라 불공정한 평가위원구성 및 평가운영으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준화 위원장은 “지난 9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오색삭도설치사업 부동의 협의의견 발표 후 지난 10일 범강원도민 환경부 규탄 궐기대회로 지역민의 분노가 격렬히 표출됐다면 이제는 차분히 부동의 책임을 묻는 법적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