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협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8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황 의원이 받고 있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3900만여원으로 감형됐다.

그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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