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적법한 판단 무시 권한 남용”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 정준화)는 31일 원주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죄로 속초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위원회는 “오색삭도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를 진행한 원주청장과 환경평가과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해야 함에도 관련규정과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부기관(환경부장관)의 ‘부동의’ 협의방침에 따라 불공정한 평가위원구성 및 평가운영으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공원위원회,문화재청,법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이 타당한 사업으로 인정했음에도 각 기관들의 적법한 판단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보완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주객전도의 권한남용 행정행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준화 위원장은 “지난 9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오색삭도설치사업 부동의 협의의견 발표 후 지난 10일 범강원도민 환경부 규탄 궐기대회로 지역민의 분노가 격렬히 표출했다면 이제는 차분히 부동의 책임을 묻는 법적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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