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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것으로,시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검증을 마친 4072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거친 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