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군 소음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초면 장양리 일대 아파트 주민들도 “‘공평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홍동호 소초면이장협의회장은 “소초면 의관리,둔둔2리의 경우 공군 비행장과 인접했으나 피해보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형평성을 위해 전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현실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미영
관련기사
남미영
onlyjhm@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