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소음법이 통과되자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비행장 항공기 소음으로 수 년 간 국가를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다 올 초 손해배상을 받게 된 원주시 소초면,태장동 일부 주민들은 군 소음에 따른 정부의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군 소음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초면 장양리 일대 아파트 주민들도 “‘공평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홍동호 소초면이장협의회장은 “소초면 의관리,둔둔2리의 경우 공군 비행장과 인접했으나 피해보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형평성을 위해 전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현실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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