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유 3년·벌금 500만원 확정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황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8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3900만여원으로 감형됐다.

황 의원은 대법판결 확정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법을 어겼고 법의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동안 행복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웠던 시간들이었다”고 말했다.이세훈 ▶관련기사 6·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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