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국회통과,법적근거 마련
홍천·철원·횡성 주민 환영 목소리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 길이 열렸다.‘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소음 피해지역 지정·고시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소음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민들의 개별 민사소송 없이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국방부는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보상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피해주민들은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 개선과 야간비행·야간사격의 제한을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다.또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은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군 소음법은 1997년 군 관련시설의 소음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관련법이 상정됐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이에 지난 2015년 9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가 공동대응에 나선 이후 법 제정의 결실을 거뒀다.홍천,철원,횡성이 참여한 군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십년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정당한 보상 없이 감내해 왔다”며 “법적 보상과 소음대책 근거가 마련됐지만 향후 보상기준,소음대책지역 지정 등의 세부사항이 마련될 때까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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