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2019 강원자치분권대회, 내적 연찬과 의지 결집

지방자치가 부활돼 본격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그러나 ‘2할 자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지방자치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변화와 정신을 담아 낼 필연의 과제라고 봅니다.이런 점에서 지방자치가 적지 않은 연륜을 쌓았다는 것은 자긍할 일이지만,질적 발전을 토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꽃피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30년 가까운 지방자치가 왜 여전히 중앙 일극(一極)의 구도에 갇혀 있고,오랜 중앙집권적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지방자치가 초기의 시행착오를 딛고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선결과제가 있다고 봅니다.하나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무늬만 자치’라는 소리를 듣는 적지 않은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고,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30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세종선언문’을 발표하고,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정부 당국의 자치실현 의지와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방의 내적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아무리 법·제도적 조건이 갖춰져도 내부역량이 따르지 못하면 지방자치가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한편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하고,한편으로 내부연찬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이런 점에서 어제오늘 춘천에서 열리고 있는 2019 강원도자치분권대회는 그 의미가 가볍지 않습니다.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강원도민일보가 마련한 이 대회는 어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포럼에 이어 오늘 사례발표를 통해 연찬의 기회를 갖습니다.

강원 도내 18개 시군의회와 대회 참석자들은 4개 항의 자치분권 ‘강원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지방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571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안’,민생치안의 핵심과제 ‘자치경찰법안’의 올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한 것입니다.강원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재정조정제도의 확대와 인구과소지역 지자체에 대한 특단의 제도적·정책적 조치도 요구했습니다.현장의 역량이 강화되고,이런 목소리가 커질 때 지방자치는 한걸음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번 자치분권대회가 강원자치분권의 새 플랫폼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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