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김현준 국세청장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응답했다.

이번 청원은 ‘현재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한다’며 ‘전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9월10일부터 한 달간 22만7314명이 참여했다.

김 청장은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이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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