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소음법 국회 통과 지역반응
민사소송 없이 보상 가능
시, 관련대책 행정력 집중

‘군(軍) 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비행기 소음에 시달려온 강릉지역사회는 “숙원이 풀렸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강릉 군 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장인 신재걸 시의원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시행령과 기준이 잘 마련돼 주민 고통을 위로하고,적절한 보상대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시의회는 이날 오전 신 위원장과 정규민 의원이 국회 앞에서 ‘군용 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주최로 열린 ‘군 소음 피해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행사에 참석,마지막까지 법률안 통과에 힘을 싣기도 했다.

강릉시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소음 피해 방지시설과 함께 적절한 보상대책이 마련되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군 소음 피해보상 법제화는 지역 주민들의 수십년 숙원이었다.시와 시의회는 지난 1997년부터 비행장 주변 피해 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강남동,성덕동,내곡동,강동면 등의 주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군 소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 대행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지금까지 주민들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3년마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보상금을 수령해 왔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군용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국회와 국방부에 전달했다.당시 건의안에서 의회는 “1951년 강릉 비행장이 들어선 이래 70년 동안 주민들은 전투가 소음으로 가족 간 대화와 TV 시청 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수면 장애,스트레스 난청,정신불안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숙명처럼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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