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원도자치분권대회] 2세션 발제2
박노수 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 특별위원장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다양한 선거제도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 우려등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확정을 중립적 위원회에서 하고 지방의원 정수를 증가시키거나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투표율 저하를 감안,임의투표가 아닌 다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한다.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 또한 하나의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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