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소음법 국회 통과 지역반응
야간비행 제한 규정 포함 주목
군 “피해보상규칙 조속 마련”

극심한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횡성지역사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규정을 담은 관련법이 통과되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군소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온 횡성군은 “지역 최대현안의 해결실마리가 마련됐다”며 축하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특히 군은 이번 법안에 피해보상규정뿐만 아니라 군용비행기 이·착륙절차 개선과 야간비행 제한 규정이 포함돼 향후 비행기 소음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두희 횡성군수권한대행은 “그동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며 “세부 피해보상규칙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주·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선)는 군소음법 제정에 대해 다소 미진하지만 주민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았지만 이제 소송없이 국가가 소음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음을 없애는 방안과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군소음법 제정과 별도로 현재 진행중인 ‘8전투비행단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를 내년 3월까지 진행해 정확한 피해상황을 수집할 방침이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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