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국감지적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청와대 비서실이 군 규정을 위반해 군 헬기를 지원받아 강원도 관광을 다녀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이양수(자유한국당·속초-고성-양양) 의원은 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사회수석실 직원들이 육군 규정을 위배하면서 군 헬기를 지원받아 강원 고성지역을 관광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수석실 직원 등 12명은 지난 5월24일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을 찾았다.

이들은 당시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공문도 없이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 현장방문 계획’이라는 행사 일정표와 참석자 명단만 보내면서 이동수단으로 ‘헬기’를 지목했다.

그 과정에서 안보자산인 군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문 등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단지 이동수단에 헬기를 적어넣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었다”면서 “헬기를 동원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군 헬기를 동원할 수 없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라는 이유만으로 편법을 통해 헬기 이용이 허락되는 등 온갖 의전과 특혜가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육군 규정 323 항공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 제82조에 따르면 군 헬기 등의 민간인 탑승 목적은 ‘부대 방문(위문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

그러나 당시 부대 방문이나 위문 등의 일정은 없었으며 단순히 평화의 길을 방문했다. 또 고성 방문에는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등 안내요원 6명과 헬기 1대,스타렉스 2대(22사단 지원) 등이 동원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군 당국의 ‘민간인 항공기 탑승 타당성 검토서’도 엉뚱한 규정이 기재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려 했을 뿐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부처에 얼마나 권위적으로 군림하는지 알 수 있으며 권력을 이용한 ‘갑질’ 사례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게 헬기가 이용됐다는 입장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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