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1일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한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가맹사업 거래가 지속되기 어려울 때에는 가맹본부가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대통령령에는 가맹점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시에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불균형 계약을 바로잡고자 했다.

개정안에 담긴 즉시 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자격·면허·허가 취소되는 경우 등이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사업에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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