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렵장 운영 승인 요청
늑장허가로 지연개장 불가피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 멧돼지 포획을 놓고 늑장대응과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강원도 등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관리지역 중 경계·차단지역에 속하는 춘천시는 멧돼지를 통한 ASF 유입을 막기 위해 1일부터 무료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승인을 하지 않아 수렵장 개장은 무산됐다.환경부는 지난달 중순 춘천시로부터 수렵장 운영 승인을 요청 받았지만 멧돼지 사체 처리 등을 이유로 들며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1일에서야 승인을 내줬다.환경부 승인이 났지만 수렵장 운영은 이달 중순쯤부터 가능하다.승인 뒤 수렵인 모집 공고,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2주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춘천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춘천 무료 수렵장 운영도 지연됐다”며 “지금부터 서둘러도 이달 중순은 돼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제동을 걸어 멧돼지 포획활동에 차질이 빚어진 건 이번만이 아니다.환경부는 지난달 15~17일 철원 민간인통제선 안에서의 멧돼지 1차 총기포획을 애초 허용하지 않다가 마지막날인 17일에서야 ASF 발생지점 2㎞ 내 차단망 구축을 조건으로 승인을 했다.차단망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려 결국 총기포획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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