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월 50만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가 주어진다고 3일 밝혔다.

농업인의 경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 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다.

영농에 종사하면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은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

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출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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